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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258* | |
작성일자 | 2022-10-30 19:53 | |
내용 | 의견서 구매후 참고하여 작성 하는데 큰도움이되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릴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작석 후 등기로 보내려고하는데 법원에 예를들어 형사과 형사 5단독 이라고 적어서 등기를 보내면 되는건인가요 ? 우편을 보낼때 어디로 어떻게 누구앞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댓글 | ||
LawyerKim | 예를 들어 받는사람에 주소와 더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 이런식으로 봉투에 기재하시고, "의견서 재중"이라고 쓰시면 되며, 그렇게 보내시면 사건번호나 피고인 이름 등은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 직원이 식별 후 접수해줍니다. | 2022-10-30 20:11 |
LawyerKim | 접수 확인은 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며, 혹시 접수가 뜨지 않는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2022-10-30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