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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 | 의견서 공소장 내용에 대한 문의 | |
작성자 | 131* | |
작성일자 | 2021-05-30 17:15 | |
내용 | 주거침입 공소장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로 27길 40 피해자 최○○(여, 20세)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최○○이 거주하는 103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최○○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로 27길 42 피해자 성명 불상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여기까지 공소장 내용 이고요. 제가 술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수사 받을 당시 형사님한테 듣기로는 42번지를 먼저 들어가고 나오고 몇 번 반복하다 바로 옆 40번지 여성분 사는 집에 들어갔다 들었습니다. 공소장 40번지(여성분 거주)> 42 주거침입 수사 조사 정황 42> 40 주거침입 이것 때문에 의견서. 처음 부분을 공소 사실 인정해야 하는지 아님 일부 인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들어간 건 맞는데 조사받을 때 정황 순서와 공소장 내용의 순서가 틀려서요. 공소사실인정으로 하여도 상관없는지요? |
댓글 | ||
LawyerKim | 큰 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찝찝하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고 해당 순서만 언급하시면 됩니다. | 2021-05-30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