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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Kim
양형자료는 효과가 크다는 개념이 아닌 선처를 구하는 경우 필수제출의 개념입니다. 양형자료의 의미에 대한 글을 좀 찾아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2-10-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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