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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Kim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형은 사건 전체에 대한 법관의 심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법관을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법관을 설득함에 있어서 기본과정을 제출하든 집중과정을 제출하든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는 5시간 교육을 들은 점이 설득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교육시간에 따른 차등을 규정해 둔 것은 없으며, 이는 반성문 제출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반성문을 1장 제출하든 여러 장 제출하든 차등을 규정해 둔 것은 없지만, 법관을 좀 더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한 의미로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듯 영상교육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2024-08-12 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