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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Kim 신원 확인을 위함이며, 1. 원칙은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이고, 2. 간이하게 할 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으나,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건 진행 중인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득이하다면 그대로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2021-05-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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